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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20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1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0:5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세 꼬시 2 인 세트, 20,000원 상당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5 병, 120,000원 상당의 줄 돔 1.5Kg, 25,000원 상당의 낙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문 조서 작성 간 피의자의 지갑 내용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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