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W이 구민법 시행 이전에 사정명의인인 U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21평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등 참조), W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21평에 관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 12. 31.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W의 소유권 취득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으나 소유권 관련 공부가 6.25 전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소유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를 근거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 멸실 전에 W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민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