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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85]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소외 1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원고 문중(종친회) 소유인데, 일제하 임야 사정 당시 편의상 종중원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신탁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오래 전부터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가 20기나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 분묘를 위한 위토가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매년 그 소출로 종친들이 모여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 왔고, 위 위토 50여 필지도 토지 사정 당시 종중원 소외 2, 소외 3 등 공동명의로 신탁사정해 놓은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심리를 더할 것 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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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31.선고 92나33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