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 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 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 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3.22. 선고 91다5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패각류수입가공판매업자인 원고가 패각류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수입대금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그 기재금액만을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자에게 비밀송금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981.5.9. 암달러상인 피고에게 금 80,23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미화를 해외의 수출업자에게 비밀리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취지에 따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에게 비밀송금을 부탁한 이유는 그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원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와 제27조 뿐 아니라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와 같은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적어도 관세포탈을 위한 위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