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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2 2014가단19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D”, “E”은 “B”으로 정정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과실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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