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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76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1)민,141]
판시사항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본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을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채권자,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채무자, 피상고인

문학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62.5.31:10의 변론에서 채무자가 본건 원목을 점유하고 있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또 1962.11.5. 11의 변론에서 채무자는 본건 원목을 채권자를 위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함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또 그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만을 인정하여 자백이 착오에 인한 점에 관하여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기한 것임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여 그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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