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본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을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채권자,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채무자, 피상고인
문학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21. 선고 62카19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62.5.31:10의 변론에서 채무자가 본건 원목을 점유하고 있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또 1962.11.5. 11의 변론에서 채무자는 본건 원목을 채권자를 위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함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또 그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만을 인정하여 자백이 착오에 인한 점에 관하여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기한 것임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여 그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