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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341]
판시사항

진실에 반한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할지라도 이와같은 자백을 한 것이 그의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 위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천안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심 1차 변론 기일인 1966.1.18.에 본건 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43년도에 일부 국고보조로 조성되었다고 자백하고, 이어 다음 1심2차변론기일인 같은해 2,1에 이르러 앞서의 답변을 정정하여 본건유지는 1940.3.월에 피고의 부친이 자비로 만든 것이라고 앞서의 자백과 상치되는 정정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백의 취소라고 볼것인바, 아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정정진술 사실이 인정된 즉 앞서의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따라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되니, 위 자백의 취소는 이유있어 허용하는 바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261조 단서에 의하여 분명한바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가사 피고가 1심1차 변론에서 원판시와 같이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할지라도, 이와같은 자백을 한 것이 피고의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이를 허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피고의 정정진술 사실이 인정된즉, 앞서의 자백은 사실에 반하고, 따라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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