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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B B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3.부터 2010. 8. 27.까지 근로한 D(필리핀인, D)의 임금 2,500,000원(= 2010년 7월 1,280,650원 2010년 8월 1,219,350원)과 2009. 5. 13.부터 2010. 8.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670,360원(= 2010년 5월 70,360원 2010년 6월 2,200,000원 2010년 7월 2,200,000원 2010년 8월 2,200,000원) 등 합계 9,17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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