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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2 2018가단76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E(병합), F(중복), G(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평택시 I J동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K호~L호, M호~N호, O호~P호, Q호~R호 등 19세대(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19세대 중 Q호를 벽체로 구분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관문에 Q호와 S호로 표기하고, S호를 T호로, T호를 U호로, R호를 V호로 표기하는 등 5층의 등기부상 4세대를 1세대 늘려 5세대로 임대해 왔다.

나. 피고 B는 2011. 7. 30.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Q호 44.76㎡ 중 일부인 20.04㎡를 별도의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S호’로 기재하였다.

피고 B는 2011. 8. 11.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S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07. 12. 14.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R호를 별도의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임대차기간 2007. 12. 28.부터 2009.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V호’로 기재하였다.

피고 C는 2007. 12. 26.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V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같은 날 H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한 자이다.

마.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2016. 9. 7. W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2017. 12. 5. 근저당권자 중 1인인 X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18. 3.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Y조합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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