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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없이 진행한 공사 및 경마 등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2015. 12.경부터 제주시 C 다세대주택 19세대 신축공사(시공자 : D 주식회사)사업을 시행하던 중 준공을 앞두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구속 수감으로 준공 지연에 따른 재정적인 곤란 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2016. 6. 하순경 위 공사를 준공 완료하도록 도와준 것을 계기로 2017. 6. 29. 피해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7. 7. 1.경 경험 부족으로 건설회사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F으로부터 피해회사 인수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7. 1. 이후 발생되는 피해회사 대표 F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는 한편 F과 사이에 'C G호, H호, I호, J호, K호(등기부상 L호), M호(등기부상 N호), O호(등기부상 P호), Q호(등기부상 L호) 총 8채에 대하여 F의 허락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되, 분양 완료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C 8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R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상환을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빌라를 임의로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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