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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31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16:3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신발을 벗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류품 사본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누범기간 중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6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징역형 2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기수에까지 이르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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