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정174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시흥시 B.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74㎡ 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축사를 설치하고 소 40마리를 사육하는 등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치된 분뇨가 위탁처리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