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년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게 되자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 19: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옷깃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회, 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판독)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