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항소 사건이 병합된 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18:38 경 부산 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팔도시장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 9 동 소재 부산 환경관리공단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