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606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제작업체 ‘E’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본점은 2002.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인천 서구 I에, 이후부터 2016. 8. 4.까지는 인천 서구 F 에 각 소재하였다.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하였는데, 2016. 8. 5. 종전의 김포지점을 본점으로, 종전의 본점(인천 서구 F 소재)을 인천지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E에서 2015. 6.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동안의 임금 합계 8,623,3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원고 포함)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하 ‘이 사건 임금 체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것은 C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