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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606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제작업체 ‘E’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본점은 2002.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인천 서구 I에, 이후부터 2016. 8. 4.까지는 인천 서구 F 에 각 소재하였다.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하였는데, 2016. 8. 5. 종전의 김포지점을 본점으로, 종전의 본점(인천 서구 F 소재)을 인천지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E에서 2015. 6.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동안의 임금 합계 8,623,3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원고 포함)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하 ‘이 사건 임금 체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것은 C가 아니라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8,62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것은 C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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