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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242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년경부터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서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 8. 5. 이전까지는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두었고, 2016. 8. 5.경에는 위 공장 주소지를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장에서 2015. 2. 15.부터 2015. 9. 18.까지 근무하였는데,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원고를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E,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또한 C는 피고의 김포지점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를 제작, 피고에게 납품하는 수급인일 뿐이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배인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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