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4: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그릇을 던졌는데 다른 손님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