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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4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14. 10:5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복지관 여직원에게 치근덕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에게 위 사회복지관 직원인 E 등 주민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이런 십팔놈이, 너 죽고싶어, 이런 개호로새끼야, 너가 경찰이면 다냐, 이런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03:5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에서 "손님이 와서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위 편의점 직원인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씨팔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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