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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02 2015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B 소재 대지 72㎡ 중 피고인의 처 C의 지분 36분의 11(이하 ‘1번 부동산’이라고 함)과 D 소재 답 106㎡ 중 C의 지분 53분의 25(이하 ‘2번 부동산’이라고 함)를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당시 1번 부동산에는 권리자를 고창군으로 한 2013. 5. 10.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번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011.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2번 부동산에 권리자를 고창군으로 하는 2013. 5. 10.자 압류등기 및 권리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2013. 6. 17.자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전라북도 고창군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1번 부동산 및 2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몇십억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번 부동산 및 2번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2013. 12. 31.까지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1번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약 1,900만 원 및 및 2번 부동산에 경료된 압류등기들의 원인 채무 합계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등기들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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