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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정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평창에 있는 500만 평 중 10만 평을 계약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이고, 하동 간벌작업 200만 평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이며, 김해 내동 수인사 인접구간의 20만 평은 벌목 후 그곳에서 나오는 편백을 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3,000만 원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고, 편백나무 가공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건의 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벌목허가 신청여부 확인 결과)

1. 수사업무협조 회신(벌목허가 신청여부 확인 등, 평창군), 벌목허가 신청 여부에 대한 회신(김해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186호),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수사 재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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