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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편의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한 후 그곳에 전화를 걸어 남자 종업원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고, 여자 종업원이 전화를 받으면 우먼센스 잡지 기자 등을 사칭하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성관계 경험이나 성감대 등을 묻는 대화를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8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전화번호(E)를 검색한 후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가 받자 우먼센스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보통 첫 경험은 17세인데 첫 경험은 언제 했느냐, 잠자리를 갖는 장소는 어디냐, 여성도 자위를 한다는데 하느냐”라는 등 약 6분 50초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2. 14:5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I, J, K, L,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등 확인)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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