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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24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D, E 지상에서 ‘F’라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담양군 E, G, H, I, J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측량결과 약 18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K 토지와 L 토지 사이에 있는 M 도로, 폭 4.7m, 길이 약 30m 가량) 중 일부가 위 E 토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육로에 철골 울타리를 설치하여 육로의 폭이 4.7m에서 3m로 좁아지게 되고, 울타리 끝 부분에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N 거주자인 O 등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과거 전남 담양군 G, H, I, J 토지 사용자(위 토지상에는 2층 주택이 있었고 15년 전까지는 돗자리 공장이 운영되었다)와 위 N, P, Q 토지 사용자(현재 위 각 토지는 2006.경 이를 매수한 O가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5.경 위 G, H, I, J 각 토지를 아들 R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의 주택마저 철거한 후부터는 O만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현재 O 이외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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