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7:3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와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식당 옆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 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979.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