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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3933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이하 ‘ 피고 O’ 이라 한다) 는 2016년 경 제 1 심 공동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게 전 남 함평군 I 지상의 피고 O의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나. F은 피고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G’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의 천장공사를 포함한 내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F은 2016. 11. 21. 경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 G가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받은 내역에 해당하는 중 천장 시공을 하자,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기, 소방, 통신 설비 공사를 위하여 원고 A, B를 고용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7. 4.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G가 시공한 중 천장 위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시설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 A, B가 2017. 4. 18. 08:10 경 전날 작업에 이어 위 중 천장에 올라가 시설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 경 갑자기 중천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원고들도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사고’ 라 한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좌측 무릎 타박상, 좌측 대퇴 열상, 좌측 슬관절 전방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 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1일 평균임금 109,500원을 적용하여, 2017. 4. 18.부터 2017. 6. 26.까지 70 일간 요양기간 (19 일간 입원치료 및 51 일간 통원치료) 동안의 보험 급여로 휴업 급여 2,682,750원, 요양 급여 2,149,280원 등 합계 4,832,03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B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좌측 제 4 내지 12 늑골 골절, 좌측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 복지공단은 원고 B에게 1일 평균임금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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