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67744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 인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덤프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1. 20. 11:45 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국도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 적재함 아랫부분에 있던 돌이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등에 부딪혀 앞 범퍼, 앞 유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24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행 전 적재함에 있는 물건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이 원고 차량 앞 유리 등에 부딪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682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 금 6,24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인인 2020.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포함되는 등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