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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30 2017나14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부분에 기재된 ‘피고 C’을 ‘망 C’으로 모두 고치고,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6줄 다음에 “(3) 한편 원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다.”를 추가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5줄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대법원은 2017. 9. 26. 망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수정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5~6줄 사이에 ‘라. 망 C은 2018. 4.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AA, AB, AC이 있다.’를 추가 ▣ 제1심판결문 6쪽 6~7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10, 28, 4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 총액계약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 계약 목적물인 토석의 수량을 30만 ㎥, 대금을 11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한 총액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토석의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원고가 실제 반출하거나 채굴한 토석만큼의 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단가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치되거나 매장된 토석이 약 30만 ㎥이고, 그 대금 총액을 11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한 총액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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