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2016. 1. 22. 우원과 효산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016. 4. 20.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만일 우원과 효산건설의 채무를 피고가 모두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기망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즉 ① 피고가 우원과 효산건설의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한다는 실체법적 부분과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송법적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6. 1. 22. 우원 및 그 채권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우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2016. 4. 20.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8호증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우원 및 효산건설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전액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기망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