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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6가합60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B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우원(이하 ‘우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토량 절취 및 운반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우원에 대하여 499,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2016. 1. 22. 우원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것을 포함한 우원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우원을 대신하여 2016년 2월말까지 그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 2. 6. 피고와 C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합의서(이하 ‘2016. 2. 6.자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9,4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65,8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33,508,000원(= 499,400,000원 - 65,8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만일 2016. 2. 6.자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금액을 부당히 감액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433,5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1. 피고와 우원은 미지급 채권에 대해 2016. 1. 23.까지 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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