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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147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5. 3. 5. 주식회사 우원 및 효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우원 및 합자회사 우경건설(이하 ‘우경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우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된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위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를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9. 3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덤프차량을 투입하여 우원에 대하여 20,462,200원의 운송비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우원은 자신의 재하수급인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1. 8.경 ‘월별 투입비 및 미지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표에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이 20,462,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22. 우원 및 채권단 대표 전국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 피고와 우원은 미지급 채권에 대해 2016. 1. 23.까지 양도 양수 절차를 완료한다.

피고는 우원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한다.

피고는 2016. 1. 24.부터 미지급 채권에 대해 각각의 채권자들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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