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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6 2014재나82
사과광고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3757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7. 6. 1.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B아파트 9단지 908동의 동대표 및 피고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18. 피고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후 해임결의 및 해임사실 공고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1062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5. 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2010나3757호, 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대법원 2010다87290호)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 및 제1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12 판결의 확정 원고는 위 해임결의 무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감사방해 및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대전고등법원 2010나3757호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1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6. 24.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거나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2010나3757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판단유탈 주장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59308호) 역시 기각되어 위 제2 재심대상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203 판결의 확정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 및 제2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20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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