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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3832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037,262원 및 그 중 27,037,249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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