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2231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345,172원 및 그 중 19,446,128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0.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345,172원 및 그 중 19,446,128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0.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