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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20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4,381,167원과 그 중 43,617,089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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