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20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4,381,167원과 그 중 43,617,089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원고에게 44,381,167원과 그 중 43,617,089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