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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22288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1. 독일 Fendt사에 SAPHIR 495SKM 카라반(이하 ‘이 사건 카라반’이라 한다)에 관한 발주서를 제출하여 2012. 8. 22.경 이 사건 카라반 1대를 마산세관을 거쳐 인도받았다.

이 사건 카라반의 모델명인 “SAPHIR 495SKM"은 독일 Fendt사가 2012년경에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른 연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그 후 이 사건 카라반은 장기간 판매가 되지 않았고 차량의 외관에 찌그러짐 등 일부 손상도 있는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있는 피고의 직영 매장에 계속 전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4. 19. 피고의 위 직영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확인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위 매장 및 피고의 본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인 B으로부터 다른 캠핑용 차량 10여 대와 이 사건 카라반의 사양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모델명: SAPHIR 495SKM 알루미늄 휠 포함 2) 옵션: 45L 물통, 오토 무브, 어닝, 밧데리, 솔라 충전, 샤워 꼭지, 가스통 2개 3) 매매대금: 총 4,229만 원, 계약금 1,229만 원은 2014. 5. 7. 지급, 중도금 1,500만 원은 2014. 6. 7. 지급, 잔금 1,500만 원은 2014. 6. 30. 지급. 4) 동시이행: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카라반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인도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제품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가 고지한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일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해약금: 원고의 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4. 5. 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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