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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길 17 육군사관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육대 쪽에서 화랑 대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연석을 접촉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리 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5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 오 차량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5,581,805원과 위 택시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의 수리비 1,566,387원 합계 7,138,1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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