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06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968,08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버스 운수 회사로 C 대형 시내버스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D 차량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다. 피고들 차량의 수리비가 1,800,000원, 휴차료가 168,080원(1일당 84,040원 × 2일)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968,080원의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손해액이 더 많다며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는 위 돈을 초과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손해액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손해액을 넘어선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