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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015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창호제작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나주시 D공사에서 판넬공사(공사기간 2014. 2. 25.부터 2014. 11. 25.까지, 이하 ‘나주시 현장’이라고 한다)를, 서울 마포구 E공사에서 창호금속공사(이하 ‘E 현장’이라고 한다)를, 서울 강남구 F공사에서 유리공사(이하 ‘F 현장’이라고 한다)를, 서울 G 공사에서 유리공사(이하 ‘G 현장’이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H은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고, I은 H의 부하직원으로서 F, E, G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 고소작업차 등의 장비작업 확인을 해 주었다.

다. 원고는 고소작업차 임대의뢰를 받은 경우 각 현장에 원고 소유의 고소작업차를 직접 임대하기도 하고, 다른 스카이차 소유자들에게 의뢰하여 임대해 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피고 회사의 H로부터 판넬 또는 유리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장비운행기사 포함) 임대를 의뢰받고 나주시 현장, E 현장, F 현장, G 현장에 고소작업차를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나주시 현장에 2014. 8. 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일간 고소작업차(장비운행기사 포함)를 임대하였는데 그 고소작업차는 ㈜한일익스프레스에 의뢰하여 ㈜한일익스프레스 소유의 고소작업차(장비운행기사 포함)로 작업하였고, H과 위 장비사용료(기사인건비 포함)를 65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F 현장에 2014. 6. 7.부터 같은 달 19.까지 10일간(장비사용료 합계 600만 원), 2014. 7. 22. 1일간(장비사용료 90만 원), 2014. 8. 2.부터 같은 달 10.까지 4일간 장비사용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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