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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3나50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 84,097,677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3. 14. 15:3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소재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 C 포드 포커스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아파트 110동 방면에서 111동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가해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폐쇄성 후두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가해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2012. 6. 1. 피고의 대한민국 내의 모든 보험 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수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15:30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측하기 어렵다

거나 식별하기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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