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8 2015가단72334
자동차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자동차를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자동차를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