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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5.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전동 휠체어 판매, 수리, 대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4. 10. 경부터 약 1년 간 주식회사 B에서 전동 휠체어 등 판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의 판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4. 10. 15. 설립된 법인 회사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E에게 “ 형님 명의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고, E은 이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부산진 구청에 보장 구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B로 부터 전동 스쿠터를 구입한 후, 다시 위 전동 스쿠터를 피고인 A가 회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보장 구급 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1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는 장애 3 급인 E에게 “ 형님 명의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고, E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C가 지시하는 대로 보장 구급 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F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피고인 C는 E 명의로 전동 스쿠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보장 구처 방전 (G 정형외과 발급), 보장 구 검수 확인서 (G 정형외과 발급) 등을 발급 받아 부산진 구청에 제출하여 보장 구 구입 승인을 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1,695,000원 상당의 전 동 스쿠터를 구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전 동 스쿠터가 필요 없고,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현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 보장 구 급여 비를 신청한 것이었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A는 E이 구입한 전동 스쿠터를 되받아 이를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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