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5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1. 1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D중학교 동창인 E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14. 1. 27. 17:50경 D중학교 1981년 졸업생들이 만든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E가 동창생들에게 안부를 묻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그 글에 ‘씨발년아 사진 당장 내려 개년아’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이에 같은 날 위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있던 D중학교 동창생인 F이 피고를 상대로 ‘너무 심한 말은 밴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F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E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내가 쓴 댓글을 내리라고 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년이 우리 동네에 살았고 친척인데 우리 형부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았다. 앞으로 너 E 만나면 너 안 볼 거야.”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다른 D중학교 동창생인 G이 피고를 상대로 위 댓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G에게 전화를 걸어 “E 아빠가 E를 밖에서 나 데리고 온 것을 봤다. 내 형부하고 놀아나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이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E와 불륜관계를 맺어 자녀를 둔 사실이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17.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