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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09515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동작구 H 대 29㎡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H 대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자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D, F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원,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D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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