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들은 2016.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D 대 178.2㎡ 및 그 지상 건물(원룸 33개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피고가 신축하여 2016. 3.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6. 4. 15.에 지급하며, 원고들이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고, 위 각 인수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잔금을 2016. 5. 11.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5. 11.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토지 등기부 을구에 E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1,740,000,000원 있음
3.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임
4. 기타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