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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0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3:45 경 울산 중구 B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찾던 중 아내 인 피해자 C( 여, 48세 )로부터 “ 하나 사서 쓰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외출을 하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안 2 층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겨 2 층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 등 사진 첨부), ( 피의 자가 피해자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 확인), ( 폭력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성의 정도가 크고 처인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는 보호 관찰을 명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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