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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제일풍경채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리 우미린 2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우미린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제일풍경채아파트 쪽에서 범서농협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도로 갓길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 관리의 D 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비산물을 도로변으로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이전 전력이 기소유예 및 벌금 70만 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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