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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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