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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0:50경 인천 남구 석정로 302번길 33 ‘한양연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좆같은 새끼,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나라에 세금을 내겠다. 내가 D 부장인데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하겠다.”라고 고지하자, 갑자기 “니미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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