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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76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36]
판시사항

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하여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치더라도 지능저하,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주의집중력저하 등 대뇌기질성장애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아운전사 및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전부가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시각, 지각, 운동협응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 힘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노동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원고는 안과,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아무런 후유장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력상실률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같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가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60%라고 되어 있을 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또 시각, 지각, 운동협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서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노동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같은 원고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60%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그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1다 7385 판결 참조).

4. 원심판결에는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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