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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판시사항

환지처분 확정후의 환지변경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절차를 새로히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아니하고 한 환지 변경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원고

원고 1 외 12인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1965.8.31.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106호로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같은 토지들을 서울 도시계획사업 한남토지구획정리지구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의 18 대 481.6평의 일부로 지정한 1967.3.23.자 환지변경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한 피고의 1967.3.23.자 환지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바, 피고의 위 처분은 이미 대법원의 1974.12.10. 선고 70누18 판결 에 의하여 취소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그 소송목적물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의 위 대법원 판결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1967.3.23.자 환지변경처분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와 함께 변경환지된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한 소송임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로써 취소된 것은 그 소송의 목적물인 앞서본 이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에 관한 1967.3.23.자 환지변경처분일 뿐이고 그 소송의 목적물이 아닌 이사건 토지에 관한 같은날자 환지변경처분까지도 취소될 수는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환지변경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원래 소외인 소유이던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8.31.자 환지확정처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67.3.23.자로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이사건 토지들을 서울 도시계획사업 한남토지구획정리지구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의 18 대 481.6평의 일부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약칭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그후 전전 매도되어 현재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사건 환지변경처분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을 아무런 적법한 환지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변경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당초 일정때에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합필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것을 그후 1962년경에 이르러 그 합필환지예정지를 수필지로 분필하여 환지예정지로 변경지정하여 그대로 환지확정되었는 바, 원래 합필환지예정지를 분할환지예정지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합필환지로 지정받은 사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건 토지에 관한 당초의 합필환지 예정지지정을 위와 같이 분필환지예정지로 변경지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합필환지 지정을 받은 사람 전원의 합의없이 이를 분필환지예정지로 변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분필환지처분을 변경하여 당초의 합필환지로 환원시킨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환지변경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8.31.자 환지처분을 하여 그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1967.3.23.에 이르러 위 환지처분중 일부를 시정 변경하는 뜻에서 이사건 환지변경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지절차를 새로히 밟지 않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환지변경처분을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정근(재판장) 고형규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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