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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2316 판결
[건물명도][공1994.3.15.(964),802]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갑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건물 부분이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을은 갑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그 사용방법(출입방법),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본체부분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피고 1의 오기로 보인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판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0.8.28.에 피고 1이 판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판시 ㈏,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원고가 그 해 10.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부분은 1992.12.16.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0.10.20.에 피고 1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또한 이러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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